대댐회 소개

대댐회 정관

(사)한국대댐회 정관
1972. 01. 04. 건설부법무 816.1-3 로 개정허가
1978. 11. 06. 건설부개발 150-26054 로 개정허가
1979. 02. 28. 건설부개발  130-4201 로 개정허가
1980. 02. 21. 건설부개발 150-3719 로 개정허가
1981. 02. 21. 건설부개발 816.4-3742 로 개정허가
1984. 02. 23. 건설부개발 150-3232 로 개정허가
1987. 02. 16. 건설부개발 30522-2675 로 개정허가
1992. 03. 03. 건설부댐 30522-134 로 개정허가
1993. 02. 15. 건설부댐 58709-92 로 개정허가
1994. 02. 18. 건설부댐 58709-102 로 개정허가
1995. 02. 28. 건설교통부수개 150-200 로 개정허가
1996. 12. 20. 건설교통부수개 58700-1153 로 개정허가
1997. 11. 21. 건설교통부수개 58700-774 로 개정허가
1999. 03. 17. 건설교통부수개 58700-159 로 개정허가
2000. 03. 08. 건설교통부수개 58700-116 로 개정허가
2008. 07. 29.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1268 로 개정허가
2009. 03. 18.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820 로 개정허가
2011. 04. 15.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627 로 개정허가
2017. 04. 14.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991 로 개정허가
2021. 10. 27.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1853 로 개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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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대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또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 제3조(목적) 본회는 대댐과 그 관련시설의 조사․설계․건설․관리․운영 및 저수의 이용에 관 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15)
  • 제4조(사업)본회는 제3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4. 15)
    ① 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성과의 보급
    ② 댐에 관한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
    ③ 댐에 관한 기술교류 및 지도
    ④ 댐 및 수자원에 관한 수탁연구, 자문 및 평가
    ⑤ 국제대댐회의에 참가 및 회원국 간의 협조
    ⑥ 그 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6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시행세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5)

제2장 회 원

  • 제7조(회원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사 및 단체회원사 소속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① 개인회원은 대댐 및 관련시설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본회와 관련된 기관 및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15)
    1. 종신회원 : 입회원서를 작성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사람 또는 본회 전무이사 이 상 역임한 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1. 4. 15)
    2. 원로회원 : 개인회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회원 (개정 2011. 4. 15)
    3. 학생회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대학원생. 다만, 졸업 또는 재적 등으로 인해 학적을 상실한 경우 학생회원의 자격 또한 상실 한다. (개정 2017. 4. 14)
    ② 단체회원사는 대댐 및 관련시설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기타단체로서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15)
    1. 특급 단체회원사 : 시행세칙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11. 4. 15)
    2. 1급 단체회원사 : 시행세칙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11. 4. 15)
    3. 2급 단체회원사 : 시행세칙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17. 4. 14)
    ③ 단체회원사 소속회원은 제2항의 단체회원사 소속직원 중 시행세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④ 제9조 제1항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비 납부 시까지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개정 2011. 4. 15)
  • 제8조(제명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이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5)
    1. 사망
    2. 본인의 탈퇴 또는 단체회원사의 탈퇴 (개정 2009. 3. 18)
    3. 이사회의 제명 결의
    4. 단체회원사 소속회원의 경우 본인이 속한 단체회원사의 탈퇴 혹은 본인의 단체 회원사 퇴직
    (개정 2011. 4. 15)
  • 제9조(회비)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해 각 호와 같이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사로부터 회비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1.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신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개정 2017. 4. 14)
    2.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단체회원사가 매년 1회 납부하는 단체회원사 회비 (개정 2017. 4. 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비는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5)
  • 제10조(찬조금 및 보조금)
    ① 찬조금이라 함은 본회의 특수한 사업 또는 본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그 금액은 회원의 찬조신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5)
    ② 보조금이라 함은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본회 사업을 위하여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기부금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개정 21. 10. 27)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개정 21. 10. 27)

제3장 임 원

  • 제11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4인, 3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는다. (개정 2011. 4. 15)
    ③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 4. 15)
    ④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 중 1인을 전무이사로 지명한다. (개정 2009. 3. 18)
  •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대리하여 본회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 행한다.
    (개정 2011. 4. 15)
    ③ 수석부회장 이외 각 부회장은 제35조에서 정한 기획위원회, 기술위원회, 국제협 력위원회 중 1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개정 2011. 4. 15)
    ④ 이사는 이사회 업무를 집행하며 전무이사는 사무국의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 4. 15)
    ⑤ 감사는 민법 제 67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제15조(임원의 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개정 2011. 4. 15)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
    2.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인준
    3. 이사는 회장이 위촉
    ② 제1항에 따라 선출 또는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4. 15)
  • 제16조(사무국운영) (개정 2011. 4. 15)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둔다. (개정 2009. 3. 18)
    ② 상근 직원의 보수 및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09. 3. 18)
    ③ 사무국장은 전무이사를 보좌하여 사무국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18)
    ④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9. 3. 18)

제4장 고 문

  • 제17조(고문)
    ① 회장은 공적이 현저한 전임 회장 및 전임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②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에 관하여 조언과 건의를 할 수 있다.
  • 제18조 삭제 (2009. 3. 18)

제5장 국제대댐회 한국위원회

  • 제19조의 1(국제대댐회 한국위원회)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에서 국제대댐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를 겸한다. (개정 2011. 4. 15)
  • 제19조의 2(국제대댐회 관련 분과위원회) 국제대댐회 관련 사업은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수행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회에 별도 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 제20조(한국위원회의 운영세칙) 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사 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6장 회 의

  • 제21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한다.
  • 제22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개정 2011. 4. 15)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장은 총회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 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개정 2011. 4. 15)
    2.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3. 예산 및 결산 (개정 2011. 4. 15)
    4. 그 밖에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1. 4. 15)
    ② 총회는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회원 중 100명 이상(위임장 제출자 포 함)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회원 정족수에 제7조 제4항에 따른 자격 정지 회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7. 4. 14)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삭제 (2017. 4. 14)
  • 제2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 1이상이 연서로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 4. 15)
    1. 정관에서 규정된 사항
    2. 총회의결 안건에 관한 사항
    3. 사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3. 18)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8)
    ④ 회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 제26조(표결권 위임) ① 모든 회원은 평등한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1. 4. 15)
    ②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 또는 이사는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③ 제2항에 따른 위임의 절차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5)
  • 제27조(보고)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결과는 2주일 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 제28조 삭제 (2011. 4. 15)
  • 제29조(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 후 15일 이내에 회장 및 전무이사 이상 출석 이사 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1. 4. 15)

제7장 자산 및 회계

  • 제30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회비, 사업수입,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 제31조(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자산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1. 4. 15)
  • 제32조(수지예산서 등의 제출) 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①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개정 2011. 4. 15)
    ②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개정 2011. 4. 15)

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

  • 제33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잔여재산 은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0. 27)

제9장 위원회 조직 및 운영

  • 제35조(위원회 조직)
    ①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5)
    1. 기획위원회 : 본 회의 주요 사업계획 구상 및 예산 검토․ 기타 대댐회 활동계획 에 관한 사항을 담당 (개정 2011. 4. 15)
    2. 기술위원회 : 본 회 주관의 국내 심포지엄 개최 및 연구용역 수주활동, 그 밖의 댐 사업 관련 기술 분야의 자문을 담당 (개정 2011. 4. 15)
    3. 국제협력위원회 : 국제대댐회·국제기술교류회의의 주제 선정 및 국제협력에 관 한 제반사항을 담당 (개정 2011. 4. 15)
    4. JEF 위원회 : 젊은 기술자들의 지식·정보 교류 및 기술포럼 등을 통한 수자원사업 정 책 제언 등 담당 (개정 2017. 4. 14)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상설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한시적 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 제36조(위원회 구성)
    ① 회장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부회장 중 1인을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하 며, JEF 위원장은 JEF 위원 중 2인을 위촉한다. (개정 2017. 4. 14)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20인(단, JEF 위원회는 50인 이내)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에서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4. 14)
    ③ 제2항에 따른 부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 3. 1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제반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 로 정한다. (개정 2017. 4. 14)
  • 제37조(위원회별 운영규정)
    ①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11. 4. 1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부 칙

  • 1-1.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1972년 1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81년 2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84년 2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1.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87년 2월 16일부 터 효력을 발생한다.
    4-2. (임원의 임기의 적용) 현 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변경된 임기를 적용한다.
    5.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2년 3월 3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3년 2월 15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1.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4년 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2. (임원의 임기의 적용) 변경된 정관에 의해 추가로 선출된 임원은 보선으로 간주하 고, 임기는 기존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5년 2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6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0-1. (정관의 효력발생시기)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7년 11월 2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0-2. (경과조치) 본 정관개정이전에 이미 선임된 당연직부회장, 명예회장 및 고문은 1998년도 정기총회 시까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11-1. (정관의 효력발생시기)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09년 3월 18일부 터 효력을 발생한다.
    11-2. (경과조치) 본 정관개정이전에 이미 선임된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이 규정 시 행일까지로 한다.
    12.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11년 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3.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17년 4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4.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